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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경기일보] 채팅 앱서 만난 '실종 초등생' 신고 없이 데려간 20대 男, 집유
  • 등록일  :  2024.03.11 조회수  :  65 첨부파일  : 
  •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채팅 앱에서 만난 실종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을 임의로 보호해 가출 아동에 대한 다른 범죄, 또는 비행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호 기간도 하루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채팅 앱서 만난 '실종 초등생' 신고 없이 데려간 20대 男, 집유 (kyeonggi.com)